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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9 14:09 수정 : 2007.07.09 14:09

72년 8월 문교부에서 학생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여 82년 10월에는 국무총리 지시로 84년 2월부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지금까지 실시 되여온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 가 전체주의를 조장하고 권위주의 냄새가 풍긴다는 이유로 문구가 바뀌거나 아에 전면 폐지되여야 한다는 논란속에 바뀌는 쪽으로 그 개정안이 발표되였다.

행자부가 발표한 개정안 내용을 보니 '자랑스런'을 '자랑스러운' 으로 '조국과 민족'을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그리고 '조국과 민족' 대신에 '대한민국' 으로 바뀌었고 기존에 있었던 '몸과 마음' 을 바쳐는 삭제된체 발표해 '생색만 낸 개정안이 아니냐' 는 비난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기존의 '자랑스런'은 어문법에 맞게 '자랑스러운'으로 수정했고 '조국과 민족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꿨다. 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현행 헌법 전문에 나와있는 '자유'와 '정의'라는 단어를 맹세문 안에 포함시켰다"며 "조국과 민족이란 단어도 2002년 월드컵을 거치면서 친숙해진 '대한민국'이란 국호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구절은 아예 뺀이유에 대해서도"국가가 개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봉건적.맹목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들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물론 행자부가 논란이 많던 '국기에 대한 맹세' 를 폐지 하지 않고 문구를 일부 수정해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찬,반 양론속에 나온 나름대로 고심에 찬 결론이라 본다. 국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다면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될 일이지 왜 굳이 공개석상에서 의무적인 형태로 해야 하느냐”는 폐지론자와 국가 정체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국기에 대한 맹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존치론자들의 주장 그것이다. 또한 '국기에 대한 맹세' 를 굳이 폐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아직은 많은 시점에 폐지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느낀 탓으로 이번 개정안이 발표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행자부의 설명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자유와 정의고 그런 좋은 사회를 위해서라면 국민 모두가 그런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그러나 그런 좋은 사회도 애국심의 발로에서 나온 국민들이 자발적인 마음에 의해서라야지 개인의 사상과 자유를 무시하고 반 강제적이고 세뇌에 가까운 방법으로 국가가 나서 그런 사회를 위한다면 이도 곧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국가의 가치에도 반하는 발상이기에 그런 비자율적인 방법으로 충성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개정안 문구에서도 나와 있드시 '자유와 정의' 의 허울 좋은 이름만 바뀌었을뿐 여전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충성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데 점에서 기존의 그것과 하나도 바뀐게 없는 생색만 낸 개정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자부는이번 개정된 문구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내용의 문구 '충성,이라는 단어는 왜 그대로 나 뒀는지에 대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그게 문제가 있다면 이 문구도 삭제해야 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문구로 재 개정하길 바란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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