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대 김인세 총장은 15일 오후 5시 부산지법 민사5부 심리로 열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 "처음 송 회장이 대학에 기부할 때는 기부금의 용도를 양산 캠퍼스 부지대금이라고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김상훈 부산일보 전 사장이 약정서를 작성할 때 모임에 참석해 약정서 서명을 권유한 것은 맞지만 나중에 약정서를 고쳐 주기로 한 적이 없다"며 김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차 심리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사장은 김 총장이 가져온 기부금 약정서의 용도가 기부자의 뜻과 달랐지만 나중에 내용을 정정 한다고 하니 김 총장을 믿고 일단 서명해 주라는 증언을 한바 있다.
김 총장은 "대학 선거 당시 기부자 측이 상대 후보 측의 말을 듣고 오해를 한 것 같다"며 "기부금의 목적은 대학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워낙 고액 기부자라 약정서 변경을 요구하는 송 회장의 요구를 수용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회장 측은 기부자를 위해 대학이 만든 기념 동상의 서문과 김 총장이 쓴 산문집의 내용, 송 회장 측에 보낸 서신 내용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기부금의 용도가 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것을 김 총장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회장 측은 2003년 10월 부산대에 30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00억 원을 낸 후 지금까지 모두 195억 원을 냈지만 대학 측이 이 돈을 애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남은 100억 원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했다.
강재순기자 kjs0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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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김인세 총장 "기부금 용도 정한적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