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9.02 23:04
수정 : 2010.09.02 23:04
새시장, 개발규제안 폐지나서
환경단체 “생활권 침해 심각”
경기도 파주시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 고시’(공장고시), ‘산지전용허가 처리 지침’ 등 전임 시장 때 만든 각종 개발규제를 무더기로 폐지하려 하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막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2일 파주시와 환경단체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파주시는 이인재 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지난달 다른 시·군보다 엄격하게 규제했던 ‘지침’과 ‘고시’ 9개를 폐지 또는 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은숙 파주시 공장설립팀장은 “공장고시는 지식경제부의 입지제한 기준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근거가 없어져, 지경부와 경기도의 시정 요구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 “공장고시 폐지는 대다수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경부의 공장입지 기준고시 폐지는 이를 위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조에 위반되므로 시가 따를 필요가 없다”며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파주의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공장고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공장고시가 제정된 2003년부터 △6m 이상의 진입로가 없거나 △부지에서 반경 200m 안에 마을이나 학교, 보육시설, 병원 등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 △반경 500m 안에 아파트가 있는 경우엔 레미콘 등 공장의 설립과 이전·증설을 제한해 왔다.
파주시는 또 이날 “2008년 경기도 감사에서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지침을 폐지하라는 지적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처리지침 폐지를 확정했다.
이현숙 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은 “환경보호와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규제마저 없애면 난개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주시의 산지전용 면적은 2004년 이후 1110만4774㎡(약 336만평)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공장시설이 379만94㎡, 주거시설이 212만8039㎡로 절반을 차지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