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7.30 22:32
수정 : 2010.07.30 22:32
“예산 부족 복지사업 어려워져”…이전 차질 불가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경기 안양에서 경북 김천으로 옮기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터에 대해 안양시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2013년 지방이전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30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만6300㎡ 일대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터를 사들이는 계획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검역원 터를 매입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매입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안양시는 수의과학검역원 터를 1292억3천만원에 사들여 공원과 종합복지시설 등을 조성해 시민편의 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지난 5월31일 계약까지 맺었으나,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최 시장은 “검역원 터를 매입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4년 동안 370억원 정도의 세입 예산이 줄어든다”며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 복지 등 사람 사업에 돈을 써야 하는데 더이상 건물 짓고 땅 사는 데 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의 매입 포기로 민간 개발이 이뤄질 경우 난개발 등의 우려도 있지만 허가 및 조정권 등 행정력을 동원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 땅이 팔리면 터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2007년 7월 국토해양부에 검역원 터 매입 의사를 전달하고,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를 거쳐 이 땅을 사들이는 방침을 확정했으며 안양시 의회도 2008년 12월19일 검역원 터 매입을 승인한 바 있다. 한편 안양시의 이런 발표에 대해 검역원 쪽은 계약 파기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