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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6.24 22:10 수정 : 2009.06.24 22:10

강남구 출산장려정책

지난 5월25일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서울 강남구가 구 소속 공무원들에게로 출산 장려정책을 확대한다.

강남구는 각 부서에서 동료 직원에 대한 업무 전가 등의 이유로 임신·출산 직원을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 배치 우대 등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구가 마련한 직원 출산 장려정책을 보면, 먼저 임신 및 출산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부서를 우선 배정받는 인사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도 직원 단체보험 가입으로 지원해준다. 또 6살 미만 자녀를 보육하는 직원은 출·퇴근시간을 1시간 안에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와 재택근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등으로 인한 각 부서의 결원에 대비해 인력 상시 충원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구청 내에는 임산부 휴게실과 모유 수유실을 설치해 출산 직원들의 보육환경도 배려했다.

세자녀 이상 등 다자녀를 키우는 직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6살 미만 취학 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긴 직원에 대해 보육료 50%를 지원하던 것을 셋째 자녀부터 100% 지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렸다. 직원 휴양소 이용 때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남구민에게 적용하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는 앞으로 보육과 교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여성 공무원들이 느끼는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