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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6.09 22:27 수정 : 2009.06.09 22:27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최근 전북도교육청 누리집에 출산휴가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이 부당하다는 글이 올랐다. ‘올바로 바로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야무진 발언이었다. 출산휴가를 다녀온 뒤 성과금을 받아보니 출산휴가 만큼 줄여서 지급해 어이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2년 전 교사 61명의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는 산전후 휴가를 실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런 인권위의 권고에도 출산휴가 기간의 상여금 제외는 여전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언제부턴가 국가는 저출산을 쟁점화하면서 첫째부터 몇째까지 출산하면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했다. 지역별로 출산장려금 경쟁을 하는 듯하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가 3천만원이라는 최고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터넷에는 출산장려금 비교표도 등장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금 차별을 받은 이 여성은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거는 충분하다. 근로기준법 등에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의 산전과 산후를 위해 보호하고, 휴가가 종료된 후에는 휴가 전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임신이나 출산 때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출산정책을 시행하면서 임신한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라는 국가 기본방침을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사회분담화 하기 위한 조처들을 최소한이나마 이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일이다.

국가의 무지한 출산장려 드림 속에서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선 능력과 성과 위주로 편성돼야 할 승진심사에서 출산을 많이 하면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한다. 다른 쪽에선 출산을 하는 여성들에게 출산휴가 만큼 성과금을 삭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단지 ‘돈 줄게, 애 낳아 줘’라는 식으로 출산만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가나 지자체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들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남게 될 것이다.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