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등록 : 2008.08.13 21:56 수정 : 2008.08.13 23:08

인천타이거공항 관련 쟁점과 주장

국내 항공업계 “외국인 실질 지배”-인천시 “국내 지분 51%” 법적 공방

‘인천타이거항공’의 면허 신청을 앞두고 인천시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업계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항공사는 인천시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합작 설립하는 저가항공사다.

인천시는 설립자본금을 법적 최소 규정인 200억으로 늘리는 등 항공사 설립 관련 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국토해양부에 운항면허를 신청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법적 하자가 없어 올해 말께 항공운항증이 교부돼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선부터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항공업계는 “인천타이거항공은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라며 “면허를 내줄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 지분이 2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기업인 경우, 항공사 면허를 내주지 못하게 돼 있다. 업계는 또 “싱가포르는 국토가 협소해 국내선을 운영할 수 없는 나라여서, 타이거항공은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막대한 자금을 등에 업고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외국 항공시장에 집요하게 침투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싱가포르 국적 항공사를 국내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새로 설립될 항공사는 인천시와 시 산하 공사 등이 51%를, 타이거항공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법적 하자가 없다”며 “타이거항공과의 합작에 앞서 기술력과 노하우 지원을 (국내 항공업계에)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해온 국적 항공사들이 뒤늦게 발목 잡기에 나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외국항공사와 합작한 저가항공의 취항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함에 따라, 항공 운항 면허권을 쥔 국토해양부쪽은 서류가 접수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