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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국

개고기 합법화 논쟁 재점화

등록 :2008-03-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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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 위생점검’ 법률 개정안 추진
서울시가 개고기 합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해 개고기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서울에만 528개의 보신탕 집이 있는데도 현행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생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5월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동물보호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가축’에 속하는 것은 소·말·양·돼지·닭·오리·사슴·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꿩·당나귀 등 13종으로, 이들 고기를 다루는 업소는 도축부터 조리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 위생 검사를 받지만, 개고기는 불법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서울시가 개고기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개고기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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