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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4 23:07 수정 : 2007.05.24 23:07

네온사인 과부촌 미시클럽

과천시, 전국 최초 네온간판·여성상품화 광고물 금지

‘전원 도시’ 경기 과천시에서는 현란한 네온사인 간판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또한 ‘어우동·미시클럽·과부촌·미인촌’ 등 여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의 광고물도 모두 철거·금지된다.

과천시는 최근 ‘옥외광고물특정구역지정 및 광고물표시 금지·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과천시 모든 지역에서의 네온사인 광고물 금지 △여성을 상품화 하는 문구·그림·사진 등 금지 △한 건물 간판 총수량 2개로 제한 △지주형 간판(4m 이내), 돌출형 간판(2m) 길이 제한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시는 또 간판에 표시되는 문자 크기는 70% 이내, 붉은 계통의 색은 50% 이내로 제한하고 건물 2층 이상 창문을 이용한 광고와 2개 이상 벽면을 연결하는 간판 설치도 금지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상가 분양·임대시 계약서에 반드시 쓰도록 했으며 각 상가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네온사인 간판 설치 금지 규정 등을 만들어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네온사인 등 유해간판을 친환경간판으로 교체하는 업주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옥외광고물은 현행법상 2년마다 재허가를 받게 돼있으며 불법광고물로 적발되면 강제철거 뒤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까지 조성되는 시범 재정비촉진지구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안에 네온사인과 전광판 광고는 물론 애드벌룬·옥상 광고물 등을 금지하는 방침을 이달 초 마련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