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의미
위헌 의견 재판관들 “집시법 10조는 사전허가제”
검찰 “규정따라”…법원, 계류중 사건 처리 고민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던 1963년부터 시행돼 46년 동안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근거가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마찬가지로 집회·결사에 대한 어떤 허가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 집회 허가제는 명백한 위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관할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집시법 10조 내용은 집회의 자유를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신고제’가 아니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1987년 헌법 개정 때 집회 허가제 금지 규정을 다시 부활시킨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집회의 자유가 형식적, 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했던 과거 헌정사에 대한 반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가 내포하는 여론 형성 기능도 강조했다. 집회는 선거가 없거나 대의기능이 제구실을 못할 때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 기능하거나, 의사 표현 통로가 봉쇄·제한된 소수집단에 그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1994년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지만, 이날 “당시 결정은 집회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의의 및 기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개변론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이귀남 당시 법무부 차관이 직접 나와 “야간집회는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커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
|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10조,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