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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7.06 21:25 수정 : 2009.07.06 21:25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재단법인 청계’에 출연하겠다고 밝힌 3건의 건물 모습. 왼쪽 사진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쪽 1709-4번지에 있는 영포빌딩, 바로 이웃한 위치에 고급 중식당이 세들어 있는 1717-1번지, 지난 2007년 대선 때 유흥주점에 세를 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던 서초구 양재동 12-7번지 영일빌딩 건물. 박종식, 〈한겨레21〉 류우종 기자 anaki@hani.co.kr

[이 대통령 331억 기부]
44억 논현동 자택 뺀 나머지 부동산 모두 출연
8월 초순 재단 설립…사무실 서초동 영포빌딩에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재단법인 ‘청계’에 출연하기로 한 재산 331억4200만원은 이 대통령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과 서초동의 영포빌딩·대명주빌딩, 양재동의 영일빌딩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논현동 자택(감정평가액 44억2500만원)을 뺀 나머지 부동산을 모두 재단에 출연했다. 영포·대명주·영일빌딩의 감정평가액은 395억원인데, 임대보증금 25억4700만원과 담보대출 38억9300만원 등 채무를 뺀 331억4200만원이 재단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산은 논현동 자택을 비롯해 본인과 부인 김윤옥씨의 예금과 보석류, 골프장·헬스클럽 회원권 등 모두 49억600만원이다.

이 대통령이 출연한 재산이 당장 청소년 장학·복지 사업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행정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재단법인 청계 설립추진위원회는 이번주 법인설립 신청서를 작성해 장학재단 관할청인 교육청에 제출한다. 교육청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보름 안에 검토를 거쳐 재단법인 허가를 결정한다. 이후 이 대통령의 재산을 재단 명의로 이전한 뒤 법인설립 등기 신청, 등기 완료,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교육청에 재산 이전 보고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송정호 재단법인 청계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보통 행정절차에 3개월이 걸리지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뒀기 때문에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8월 초순께면 재단이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사무실은 서초동 영포빌딩에 둘 예정이다.


이 대통령 구체기부내역
장학사업의 재원은 이번에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주를 이룬다. 송 위원장은 “3건의 건물에서 한달에 9000만원 정도, 연간 11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며 “이 가운데 약간의 관리비 등을 빼고 장학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임대수입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학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재단이 설립된 뒤 이사회에서 내부 절차와 원칙에 따라 정할 예정인데, 초·중·고교 학생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중학생의 경우 등록금은 안 내지만 식사 등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간다”며 “이런 부분을 복지적 성격에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단 명칭을 정할 때 의견을 일부 개진한 것을 빼고는 모든 것을 위원회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거나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론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과 실천이 절실하다. 이는 많은 재산과 권력, 그리고 명예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