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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가 비비케이(BBK)를 직접 설립했다는 내용의 광운대 강연 동영상이 공개된 16일 이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재일민단간부 대표단 접견 행사와 정부청사 안 특별재난지역복구지원본부 방문행사에서 물을 마시거나 코를 매만지는 등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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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인수대금, 다스와 무관한지도 모호
‘이명박 동영상’이 16일 공개되면서, “이 후보와 비비케이와는 무관하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비비케이가 100% 김경준씨 개인 소유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동영상과 명함, 인터뷰, 홍보책자 등 다른 의혹들은 수사할 가치가 없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근거들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증언과 자료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검찰 논리의 설득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경준씨의 자필메모 △한글 이면계약서 △계좌추적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반박 자료와 논리 역시 간단치 않다.
[2000년 10월] 이명박 광운대 강연“내가 BBK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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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논리 뒤집은 김경준 자필메모=이 후보가 비비케이와 무관하다는 근거로 검찰이 제시한 유력한 증거는 김씨의 ‘자필메모’다. 이 메모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비비케이 비브이아이(BVI, 김씨가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비비케이의 지분 100%를 소유한다는 내용일 뿐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김씨가 비비케이를 소유한 것처럼 확대 해석해 발표했다. 더구나 검찰의 수사 발표 뒤 ‘엘케이이뱅크가 비비케이 비브이아이의 주식 100%를 매입한다(LKeBank Buys 100% of BBK B.V.I)’는 김씨의 또다른 자필메모가 발견됐다. 두 메모를 종합하면, ‘이명박→LKe뱅크→BBK BVI→BBK’로 이어지는 소유관계가 형성된다. 이는 한글 이면계약서와 맞아떨어지는 내용으로, 검찰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 이면계약서의 진실=검찰은 한글 이면계약서가 가짜라는 근거의 하나로 계약서 작성 시점인 2000년 2월21일 이전에 비비케이 주식의 98.4%가 이캐피탈로 넘어갔다는 점을 든다. 시점상 한글 이면계약서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계약서에 나오는 일자보다 1년 뒤인 2001년 3월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후보가 직접 날인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비비케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이 후보가 김씨에게 “혼자 뒤집어쓰라”고 지시했고, 김씨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이 후보가 비비케이의 실제 소유자였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김씨 주장대로라면, 시점만으로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사 한글 이면계약서가 위조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 후보가 비비케이와 무관하다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는데도 검찰이 인터뷰, 명함 등 다른 정황들을 모조리 무시한 채 수사를 종결한 것은 석연치 않다. ■ BBK 인수자금의 출처=검찰은 또 비비케이 지분 인수 대금이 이 후보와 무관한 자금이라고 설명한다. 이 후보와 비비케이 인수 대금이 관련이 없는 만큼, 이 후보가 비비케이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김씨는 비비케이 인수 대금을 일단 대양이앤씨의 투자금 50억원에서 지급했다가 나중에 다스에서 들어온 투자금 50억원으로 대양이앤씨의 투자금을 메웠다고 주장한다. 다스가 이 후보 소유이므로 결국 ‘이명박→다스→(대양이앤씨)→BBK BVI→BBK’의 지배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김씨의 이런 주장은 비비케이의 내부 회계자료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된다. 이에 대한 검찰 쪽 설명은 모호하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양이앤씨 돈은 다스가 아닌 다른 투자금으로 메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비케이 투자금은 일단 모두 마프(MAF)펀드라는 ‘저수지’에서 뒤섞였다가 빠져나가므로 다스의 돈과 비비케이 인수 자금이 전혀 무관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BBK-LKe뱅크의 수상한 관계=이 후보가 설립한 엘케이이뱅크와 김경준씨의 비비케이는 자금 운용 면에서 마치 한 회사처럼 움직였다. 이 후보는 엘케이이뱅크 창립 다음날인 2000년 2월19일 전체 자본금 20억원을 몽땅 비비케이에 입금하기도 했다. 그 뒤로도 두 회사는 1년 사이에 120억원대의 돈거래를 한다.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단기대여금 대차계약’까지 맺었다. 검찰은 수사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송영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런 정황을 두고 “검찰이 전주(돈주인)는 그냥 두고 바지사장만 구속했다”고 말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 [단독] 이명박 “내가 BBK 설립” 광운대 강연 동영상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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