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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18 20:27 수정 : 2007.09.18 20:27

이규용 환경부장관 내정자

‘이규용 환경부장관 내정자 위장전입’ 미묘한 기류
이명박 ‘같은 전력’ 탓 비판 못해…청와대 “문제 없어”

이규용(사진)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자녀교육을 위한 세차례 위장전입 사실이 18일 알려지자, 청와대는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임용배제 사유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대통합 민주신당(통합신당)이 이 장관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는 등 정치권에선 미묘한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이규용 환경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농지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보아 승진에도 불이익을 적용하고 임용배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러나 자녀 취학 목적의 위장전입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인사 검증 때 중대 결격사유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 문제는 이미 2006년 1월 이 장관 내정자가 차관으로 승진할 때도 검토됐던 사안이고 그때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물론 검증 당시 실정법 위반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취득이 수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임용결격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내정자와 부인 주소지가 1993년과 96년, 200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달라졌고 이것은 이 내정자 자녀의 학교입학 시기와 일치한다.

한나라당은 이날 청와대가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후임 장관에 내정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따로 논평을 내지 않았다. 최근 신정아·정윤재 게이트 등과 관련해 하루에 몇차례씩 청와대를 강도높게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도 지난 6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주소지를 5차례 옮겼던 사실이 밝혀져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당 안팎에선 ‘동종 전과’ 때문에 공격의 날을 세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나 이 내정자를 꼬집자니 이 후보 때와 달리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날아올 게 난감하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을 묻지 말아 달라”며 입을 닫았다. 배일도 의원은 “따질 것은 따지고 가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내정 철회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