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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여기자들 판결 인정…상소할 수 없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쪽에 억류된 미국 여성 언론인 2명이 지난 4~8일 평양시재판소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자기들이 감행한 행위가 우리 공화국(북한)의 인권 실상을 사실과 맞지 않게 깎아내리고 비방 중상하는 동영상 자료를 조작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고립 압살하려는 정치적 동기로부터 감행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16일 오후 보도했다.
통신은 “위임에 따라 조선반도에 전례없이 미국과의 대결국면이 조성된 시기에 미국인들이 감행한 범죄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상보를 발표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북쪽의 이런 재판 결과 상보 공개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몇시간 전에 이뤄진 것이다. 북쪽은 “우리는 미국이 반공화국 범죄행위를 산생시킨 데 대하여 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해, 이 문제를 북-미 관계와 연계해 다뤄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이어 통신은 “형기는 피소자를 구속한 2009년 3월22일부터 계산하고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는 것이 선고됐다”며 “범죄자들은 판결을 인정하고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미국 여성 언론인들이 지난 3월17일 두만간을 건너 북쪽 강변에 올라 주변을 촬영하며 “우리는 방금 허가 없이 북조선 경내에 들어왔습니다”라는 해설을 녹음했으며, 이는 북한 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국경침해행위라고 보도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