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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2 19:17 수정 : 2007.07.02 19:17

병무청은 앞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하려는 사람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낼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참가통지서를 받은 예비군 가운데 정해진 날짜에 훈련을 받기 어려운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연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난 1일부터 제도를 개선했다”며 “인터넷으로 입력한 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재소집되거나 병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원훈련 2박3일을 연기한 예비군은 동원 미참석훈련과 향방훈련으로 5일 동안 출퇴근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동원훈련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원서와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우편, 팩시밀리, 직접 방문 등의 형태로 내야 했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