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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06 19:44 수정 : 2009.10.06 19:44

김성순 의원, 문건 공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알았고, 이를 국토해양부에 공문으로 전달했으나 국토부가 묵살한 채 사업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자체 자문변호사 등에게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하천사업의 자체 사업 검토 가능 여부’라는 문건을 보면, “공사법에 따라 이수 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수공은 종합 하천관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며 ‘자체 사업 추진 곤란’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수공은 이런 법령 해석과 공사 의견을 담은 공문을 지난 8월27일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국토부는 수공의 의견을 무시하고 8조원의 공사비를 떠넘겼다”며 “현행 하천법의 경우 4대강 사업은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관리할 수는 있으나 수공이 자체 자금을 들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데도 국토부는 수공의 4대강 하천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공도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4대강 사업을 맡았다”며 국토부와 수공을 싸잡아 비난했다.

정부는 수공에 8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수공은 9월28일 이사회를 열어 4대강 사업 중 33개 공구에 사업비 7조7115억원과 설계보상비와 감리비 2885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수공 한규범 법무팀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초기 검토 때는 자체 사업 투자비용 회수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시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했다”며 “하지만 이후 국토부와 수공이 자체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은 이수·치수·하천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하천관리 사업으로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게됐다”고 해명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