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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9.03 19:02 수정 : 2010.09.03 19:02

네덜란드를 자전거로 여행할 적이다. 도로 위로는 자동차들이 저마다 신호등을 지켜며 달려가고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전용신호를 지켜가며 달리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 말을 했더니 웃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자전거전용신호등과 법규, 벌금이 있다고 했더니 말이다.

근래 들어 지자체에서는 가히 경쟁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무늬만 자전거도로일 뿐 인도의 절반 부분을 빨간색 아스콘으로 덮는 게 고작이다. 실제로 자전거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 보았다. 불과 얼마 가지 못해 즐비한 입간판 때문에 멈춰서야 했다. 주차된 자동차가 길을 가로막기 일쑤였다. 페달에 힘을 주면 보행자 때문에 역시 달릴 수가 없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신도시 건설이나 도로 재정비 사업 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더욱 신경써야 하지만, 기존의 자전거도로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하겠다.

가령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와 경쟁적으로 서 있는 입간판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계도 기간을 두고 치워야 할 것이다. 새로 만드는 자전거도로 역시 감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 실제로 건설된 자전거도로 중에는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아스콘이 일어나거나 벌어지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자칫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전거도로 이용자 역시 자전거 실력을 과신하지 말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신의 안전도 살려야 하겠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의 경우 자전거 이용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무거운 벌금을 내기도 한다.

김일호 GSK 전북지역 순환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