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치 <한겨레>에서 “길 잃은 노사정위”란 제목 아래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를 보았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올바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노사정위는 노사정이 노동정책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사정 합의가 나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협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부정적 파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의 논의 내용도 중요한 성과이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2·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위기시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기업이 대량해고를 하고 노동조합이 파업과 힘으로 응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면 위기의 골은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서 노사정위에서는 공익위원안을 도출했고, 6자 대표자 회의 등 논의과정의 진통을 함께했다. 결국 전임자 제도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 타임오프제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졌다. 합의를 못 이루어도 충분한 밑거름이 되었다.
노동 관련 이슈가 많이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의제로 다루고 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 등에 대해서는 오랜 관행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지난 6월10일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다만, 발족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는 만큼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공기업 선진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어, 노정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부가 직접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기관선진화추진위에서 이를 종합·조정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진화 방안을 확정·추진해 왔다. 노사정위에서 중복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 및 교원관련 노사관계 문제 등은 현재는 정책적 의제라기보다는 법의 적용을 둘러싼 쟁점과 관련된 문제이다. 다만,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노사정위의 또다른 중요한 역할은 미래의 과제들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최근 ‘임금 근로시간 관련 합의’에서 노사정은 2020년까지 실근로시간을 2050시간대에서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중소기업 고용개선’, ‘고용서비스 발전’ 등도 일자리에 대한 거시적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노사정위는 10여년간 사회적 대화를 위해 꾸준히 역할을 해왔고 이번 정부도 이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노사정위를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노사정위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정태면 노사정위 운영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