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댓글은 본인확인제 대상 아니다”
트위터·페이스북 활용한 익명의견 처벌 못해
실명제 거부 확산될 듯
트위터·페이스북 활용한 익명의견 처벌 못해
실명제 거부 확산될 듯
‘소셜 댓글’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해오던 정부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인터넷 실명제는 규제의 실효성과 적용의 형평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7일 “9일 발표할 올해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대상 사이트에 소셜 댓글 서비스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방문자 10만명이 넘는 사이트에 글을 쓰려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마다 2월에 대상 사이트를 발표하고 4월부터 이를 적용해왔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인터넷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사용 환경을 국제적 환경과 동떨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터넷 규제로 꼽히며, 대상 사이트가 발표될 때마다 해당 업체는 물론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특히 지난 2009년 4월 세계 최대 포털 구글은 유튜브코리아가 국내에서 실명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익명 표현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며 한국 국적으로 등록한 이용자한테만 게시판 업로드를 차단하는 대신 외국을 경유하면 익명으로도 동영상이나 댓글을 올릴 수 있게 해 규제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2010년 4월에는 국내 정보기술(IT) 온라인매체인 <블로터닷넷>이 실명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실명 확인 뒤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게시판을 폐쇄하며 실명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도 했다.
블로터닷넷은 게시판 폐쇄 석달 뒤인 지난해 7월 페이스북·미투데이 등 사회관계망(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익명 댓글 게시판인 ‘소셜 댓글’ 서비스를 내놓았다. 블로터닷넷의 소셜 댓글 서비스 이후 각 언론사와 일부 공공기관, 정치인 누리집 등 110여곳이 이를 도입했으며, 전문 소셜 댓글 서비스업체들도 여럿 생겨났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소셜 댓글의 출현에 실명제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소셜 댓글이 실질적으로 게시판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업체들이 실명제를 거부하면서 게시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합법적 길을 열어주는 게 돼, 사실상 실명제는 유명무실해진다. 이로써 기존 실명제 대상 사이트들이 게시판을 소셜 댓글로 바꿀 경우 실명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 소셜 댓글 이용자가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쓴 글을 불러와 기사 밑에 노출시키는 새로운 서비스다.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지만 이용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과 연결돼 있어 악성 댓글 없이 소통이 활성화하는 특성이 있다.
☞ 소셜 댓글 이용자가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쓴 글을 불러와 기사 밑에 노출시키는 새로운 서비스다.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지만 이용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과 연결돼 있어 악성 댓글 없이 소통이 활성화하는 특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