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되는 환기 설비의 필터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규칙이 개정되면 건축물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을 강화하고 환기설비 설치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의학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헤파(HEPA)급 필터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자동 운전되는 스마트 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주민 공용공간에 실내 놀이터 설치를 늘리고 주차장 환기시설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