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1.11 23:08
수정 : 2009.01.11 23:08
신보·기보 긴급 특례보증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 잔액을 다 써버려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은행권의 ‘설자금 대출’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1일 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은행권이 기업에 제공하는 설 특별자금에 한해 긴급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번 설자금 특례보증은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설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신보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증 한도를 늘려주는 데서 한 발 나아가 심사 기간을 줄여주고 본점 승인 없이도 영업점장 전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특히 기보는 임금 체불기업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만으로도 추가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경색으로 일시적 자금난에 몰려 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모두 채운 중소기업들도 설 자금 용도로 추가 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신보와 기보의 설자금 특례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설 자금 용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매년 설을 전후로 해서 직원 급여나 거래처 결제자금 등 일시적인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공급할 설 자금용 재원을 마련해 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설 자금용으로 은행권은 지난해 5조원에 견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조1천억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별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2조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기업 1조원, 신한·외환 8천억원, 국민 7500억원, 농협 6천억원, 하나 5천억원 순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결제성 대출에는 금리가 일반대출보다 0.5%포인트 낮은 3년 장기대출 형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설 자금 수요가 많으면 애초 목표보다 많은 1조원 이상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