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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1.13 18:35 수정 : 2008.11.13 18:35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엘시디 가격담합 혐의로 2년간 조사받던 엘지디스플레이가 미국 법원에 4억 달러(약 550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미국 법무부 사이트를 보면, 엘지디스플레이가 내게 되는 과징금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이제까지 개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사상 두번째로 큰 금액이다. 엘지디스플레이와 함께 일본의 샤프, 대만의 청화픽처튜브스(CPT)도 각각 가격담합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1억2천만달러와 6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물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엘시디 판매가격에 대해 담합한 혐의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소당했으며 이번 합의 이후에도 미국 당국의 조사에 계속 협력키로 합의했다. 동의명령제와 비슷한 미국의 ‘플리바겐’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소송으로 직행했을 때보다 과징금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특히 미국 반독점국은 이들 업체뿐 아니라 삼성전자, AOU 등 세계 엘시디 주요 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혐의를 조사 중이라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미국의 조사 개시 이후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각국에서도 디스플레이 담합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