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소득세율 인하뒤 가계소비 분석
기대소득 1만원 늘 때 교육비 1만8천원↑세금감면 통한 경기부양 실효성 회의론 정부가 소득세 세율을 2010년까지 2%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를 깎아주면 가계가 늘어난 소득 이상을 교육비 지출에 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세부담 완화 정책이 기존의 왜곡된 자원배분 상태를 더욱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으로 주목된다. 전승훈·홍인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21일 <재정학연구>에 실은 ‘감세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참여정부 시절 소득세율 인하를 결정한 직후인 2001년 4분기 가계의 소비 지출 변화를 추적해 이렇게 밝혔다. 분석 결과, 가계는 기대소득 1만원 증가에 광열·수도비 지출을 0.29만원 늘리고, 교육비 지출은 1.83만원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양오락비 지출은 오히려 0.58만원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대소득이 늘어날 때 가계는 먼저 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이후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은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가계는 (감세로 인한 기대소득 증가에 맞춰) 교육비는 큰 폭으로 증가시키지만 다른 소비항목에 대한 지출은 큰 폭으로 줄이지 못했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돼 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가계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후생증진 정책이 지출 측면에서 기존의 자원배분 상태를 더욱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대소득의 변화에 따른 소비변동은 ‘가구주 연령이 45세 이상인 가구’와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런 특징은 감세가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투자 및 생산 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정책당국의 목표가 보편적이고 일관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이유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책실행으로 인한 수혜집단이 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세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예상밖의 부작용을 초래할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남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