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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25 18:58 수정 : 2008.07.25 19:19

“조건따라 유·불리 달라…불공정으로 판단 곤란”
중기 “잘못된 계약 눈감아” 반발…은행은 반색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약관에 대해 불공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5일 “키코는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해 종결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주)신화플러스 등 8개 수출중소기업이 외환은행 등 7개은행이 판매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매우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경우엔 불공정성을 따지기 곤란하다”며 “2007년말 이전까지 키코 계약을 한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환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이 상품은 선진 외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며 심사를 청구한 중소기업체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번 결정에 양 당사자인 은행쪽과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은행들이 팔면 중소기업은 안 살 수 없는 잘못된 계약문화가 존재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은행권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예상했던 결과”라며 내심 반색하는 표정이다.

키코 상품은 일정 환율 범위를 설정해 놓은 뒤, 실제 환율이 해당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은행과 고객이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면 고객이 계약 금액(달러)의 2배 이상을 은행에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상품이다. 올해 들어 실제 환율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이 상품에 주로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른바 ‘키코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김경락, 임주환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