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NHN 사장이 최근의 검색사업자법안 발의 등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사장은 5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색사업자법안은 현재의 내용으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검색사업자법안에 대해 "자동검색의 범위를 규정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처리과정에서 걸러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 삭제물과 관련한 자료 보관 규정에 대해서도 "현재 언론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관련 삭제물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 사장은 아울러 최근 법원이 자사에 대해 `18세 관람가' 음란물 배포로 벌금형을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방침을 밝혔다.
포털이 일일이 배포할 동영상의 음란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앞서 NHN 등이 항소한 포털의 명예훼손 책임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에 따르면 포털이 사전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며 수긍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강조했다.
특히 관련 판결의 원고인 K씨에 대해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액 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며 "다만 법원의 판결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막는 등 포털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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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NHN 사장 “검색법안 통과 어려울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