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25 18:56
수정 : 2006.09.25 18:56
재무설계 ABC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0.1%포인트라도 금리 더 주는 상품을 찾는 일이 중요해졌다. 단기 예적금상품도 은행에 가입하는 것보다 금리가 더 높다는 이유로 상호저축은행이 인기를 끌었다.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돈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 또는 기업에게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어 돈을 굴린다. 그런데 최근에는 담보대출 실적이 부진한데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유동성이 증대되면서 굳이 상호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기업이 줄어들었다. 거기에 정부의 강한 규제로 개인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등 최근 저축은행들의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정작 저축은행쪽이 부담하는 예적금 금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호저축은행의 위험성에 대해 예금자보호 한도 안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돈을 맡기면 안된다. 예금자보호가 되기는 하지만 예금지급 불능 상황까지 가면 그때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돈을 지급해 줄 때까지 보통 2~3개월이 걸린다. 게다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주는 이자는 애초 저축은행에서 공시한 금리가 아니다.
이런 까닭에 저축은행을 이용하려 할 경우엔, 첫째 자신이 맡길 돈이 어느 시점에 몇 개월 묶여도 괜찮은 돈인지, 둘째 해당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안전성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꼽힌다.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뜻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안전하다. 자기자본비율이 최소한 8%는 넘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정이하여신 비율이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란 전체 대출 가운데 연체기간 6개월을 넘긴 대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부실 대출이 많아 위험하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보다 낮은 곳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이다. 당기순이익이 최소한 50억을 넘으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기준들은 상호저축은행 경영공시자료(
http://www.fsb.or.kr)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http://fisis.fss.or.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윤경/에셋비 교육본부장
jykkt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