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임금꺾기’로 가맹점 제빵기사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서울행정법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은 ‘임금지급 시정지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피고’는 실제 시정지시를 내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곳이다.

사건이 배당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지난 10일, 당초 지난 14일까지였던 시정지시의 효력을 오는 29일까지로 직권 집행정지했다. 오는 22일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재판부와 같다. 파리바게뜨의 소송과 심문기일 날짜도, 직권 집행정지 시한도 같다. 협력업체들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했다.

협력업체들은 소송을 내면서 ‘근무 전 후 5~10분 사이 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조사하고 판정한 연장근로수당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협력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4일까지 시정지시 이행 기한을 한차례 연장해주고,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며 소명기회를 준 바 있지만 고용부는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들이 소송을 내고 시정지시의 효력이 오는 29일로 미뤄짐에 따라 제빵기사들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제빵기사들이 가입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14일까지가 시정기한이어서 제빵기사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협력업체에서는 미지급 사유에 대한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았다”며 “줘야할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상생’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고용부가 제빵기사의 고용형태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자, 본사·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상생기업’을 만들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겠다며 본사 대신 ‘직접고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빵기사들로부터 받고 있는 상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