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심재돈)는 13일 자신이 대주주인 저축은행에 수백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은인표(56·수감중) 전일저축은행 대주주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은경표 전 <문화방송> 피디가 사촌형인 은인표씨의 불법 대출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따져본 뒤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은인표씨는 코스닥 상장업체와 스타시아·점보·디와이엔터테인먼트 등 외주제작사 및 기획사를 합병하면서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올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연예기획사 엔턴 등을 동원해 상장업체를 인수하기로 하고, 2006년 3월 인수자금 대출을 전일저축은행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촌동생인 은경표 전 피디와 연예인들을 내세웠다. 스타시아·점보는 은 전 피디가 대표이사로 있었고, 스타시아 대주주로는 방송인 강호동·유재석씨도 있었다. 디와이엔터테인먼트는 신동엽씨가 설립한 회사였다.
은인표씨의 지시를 받은 전일저축은행은 연예기획사 엔턴에 77억원을 빌려주는 등 모두 179억원을 불법 대출해줬다. 검찰 관계자는 은경표 전 피디에 대해 “배임의 공범이 되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배임으로 벌어들인 돈도 은인표씨가 거의 다 사용했다”고 말했다.
유재석·강호동·신동엽씨 등이 불법 대출에 관여했는지도 관심을 끌었으나, 검찰은 “그들은 불법 행위에 이용당했으니 피해자에 가깝다”고 밝혔다. 은인표씨가 은경표 전 피디를 이용해 저축은행 돈을 빼내고, 이 과정에서 연예인들의 이름을 팔았다는 것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